컨설팅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 |
사업소개
단순히 교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와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케팅, 매출 확대, 브랜딩, 세무·노무, 디지털 전환까지 사업 상황에 맞춰 최대 5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컨설팅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활용해볼 만한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목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100건 내외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권역별 쿼터 적용)
□ 지원내용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 | 사전진단 | ⇨ | 컨설턴트 선정 |
• 지원대상(소상공인) 모집 • 지원요건 검토 | • 경영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지원유형 결정 | • 전문분야 등을 토대로 컨설턴트 선정 | ||
공단, 운영기관(7.1~) | | 운영기관(7월초~) | | 소상공인(7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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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 | 컨설팅 결과보고 | | 평가 및 비용지급 |
▪개선·성장 과제도출 및 컨설팅 지원 | ⇨ |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 | 소상공인 만족도, 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컨설턴트 수당 지급 |
컨설턴트(7월중~) | | 컨설턴트 | | 운영기관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6. 7. 1.(수), 09: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신청완료” 상태로 완료되어야 함(임시저장, 작성중은 불인정)
□ 신청서류 : 공통서류 및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