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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셜벤처허브] 2026년 서울소셜벤처허브 2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서울소셜벤처허브] 2026년 서울소셜벤처허브 2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 지원대상 | 1)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가 있는 소셜벤처 기업 2) 공고일(2026. 5. 28.) 기준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법인기업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설립 예정 기업은 신청 불가 3)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서울소셜벤처허브 |
| 지원지역 | 서울 |
| 신청기간 | 2026.06.02 ~ 2026.06.14 |
| 지원대상 | 1)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가 있는 소셜벤처 기업 2) 공고일(2026. 5. 28.) 기준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법인기업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설립 예정 기업은 신청 불가 3)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서울소셜벤처허브 |
| 지원지역 | 서울 |
| 신청기간 | 2026.06.02 ~ 2026.06.14 |
사업소개
2026년 서울소셜벤처허브의 2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소셜벤처 기업에게 무상 임대의 사무공간과 함께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화 비용 지원, 그리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소셜벤처 법인으로, 최대 6개 기업을 선발합니다. 입주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며, 관리비는 ㎡당 23,877원이 부과됩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입주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 이미 입주 중인 기업이나 특정 업종(예: 유흥업소 등)은 신청이 불가하며, 정부의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기업도 제외됩니다. 서류 제출 시 사업계획서와 소셜벤처 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 등의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서면 및 대면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해 보세요!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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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6.02(화) 17:00 ~ 2026.06.14(일)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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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가 있는 소셜벤처 기업
2) 공고일(2026. 5. 28.) 기준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법인기업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설립 예정 기업은 신청 불가
3)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서울소셜벤처허브로 이전 가능한 사업자
4)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 2. 무도유흥주점업 / 3. 카지노 운영업 /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개인, 기업
④ 서울시 또는 자치구(서울시 소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확인(스타트업플러스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찾기’ 메뉴에서 확인)
※ 단, 입주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⑤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개인, 기업
⑥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개인, 기업
⑦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거나 중도 퇴거한 개인, 기업
⑧ 기타 규정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
⑨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⑩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⑪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⑫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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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 자격 요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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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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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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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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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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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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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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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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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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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용 사업소개 자료(IR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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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투자유치계약서 및 투자금 입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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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가산점 증빙)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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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대면심사(서면 통과 기업만 해당)
1) 서면심사 : 2026. 6. 15.(월) ~ 6. 19.(금)
- 심사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 검토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 심사자료 : 신청 접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외 증빙서류
- 심사방법 : 제출서류 및 신청 자격·요건 적합 여부 검토 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가산점 :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5점) ※ 기술보증기금(소셜벤처스퀘어)발급
-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2) 대면심사 : 2026. 6. 22.(월) ~ 6. 25.(목) 중 하루
- 심사대상 : 서면심사 합격 기업의 대표자 발표(대표자 참석 필수)
- 심사자료 : 신청 접수 시 제출한 발표용 사업소개 자료(IR Deck)로 발표 진행
- 심사방법 :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 평가 진행 ※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총 10분)
- 가산점 : 소셜벤처 임팩트 측정 보고서(5점) ※ 기술보증기금(소셜벤처스퀘어)발급
-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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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 입주기간 및 비용
1) 모집 규모 : 입주기업 6개사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5 ~ 6층
- 4인 (13.57㎡/14.28㎡) : 3개
- 6인 (20㎡ / 27.5㎡) : 2개
- 11인 (44.35㎡) : 1개
※ 모집공간은 허브 공간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공간은 계약시점의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직원 수 기준으로 배정 후 협의하여 최종결정
※ 예비선정기업 3개사 별도 운영, 2026년 입주 중도포기 또는 공실 발생 시점에 기업 요건 재검토 후 우선 입주
2) 입주 기간
- 입주 기간 : 2026. 7. 1 ~ 2028. 6. 30 (24개월)
※ 기본 2년, 연장평가를 통한 1년 연장 최대 3년 입주
3) 입주 비용
- 임대료 : 무상지원
- 관리비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 대한 월 고정 관리비용 부과)
※ ㎡당 관리비 : 23,877원
※ 매년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인실) 324,010원 / 340,960원
(6인실) 477,540원 / 656,620원
(11인실) 1,058,960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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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주요 혜택
1) 입주공간 : 사무공간 1기업 1실(책상, 의자, 서랍장 제공), 공용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
2) 액셀러레이팅 : 임팩트 측정, 1:1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3) 사업화지원비 : 시장 조사, 홍보 및 마케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 비용 지원
4) 소셜 네트워크 연계 : 참여기업 데모데이, 투자 연계 네트워킹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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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셜벤처허브
1) 카카오톡 채널 상담 : http://pf.kakao.com/_RuSKX/chat
2) 메일 : impact@svhc.or.kr
3) 전화 : 02-2138-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