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전체 | 소상공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 신청기간 | 2026.02.09 ~ 2026.12.30 |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 지원대상 | 전체 | 소상공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 신청기간 | 2026.02.09 ~ 2026.12.30 |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신용카드포인트 형태로 25만원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2025년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하고 다수 사업자의 경우 1개 사만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ㆍ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한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37호_소상공인_경영안정_바우처_지원사업_시행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