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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자 등록내역을 뽑아보자

카테고리행정실무

등록일 2026.03.04 조회수 19

저자 소개

(주)드림플래닛 CTO로 15년 이상의 경험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나 조언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해당 업무 수행했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및 변경 실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실무
  • 회계 및 데이터베이스화
  • 세무 자료 정리 및 자금 이체 등의 경리업무
  • 지식재산권 관리 및 전자출원
  • 입퇴사 처리 등 관련 노무업무
  • PC 및 네트워크 관리
  • python 기반 언어 framework 풀스택 개발
  • AI 활용 서비스 개발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수행 및 회계감사 대비, 보고서 작성 등

정부 지원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떤 기관에서 총 사업자 등록내역을 뽑아오라고 할때가 있다.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막연하게 생각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것이다. 총 사업자 등록내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발급까지 진행해보도록 하자.

▣ 총 사업자 등록내역?
말 그대로 내가 사업자 등록을 어떤 것을 했는지 목록을 쭉 나열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한 내역뿐만 아니라 페업을 했다면 폐업한 사업자명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 사업자번호까지 나오게 된다. 개인에 대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 내역은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조회를 해야 나온다.
그러면 총 사업자 등록내역을 통해 무엇을 보고자 하는것일까?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이 현재 되어있는 상황이 있는지 폐업한 사업자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한 번도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이기를 원한다면 사업자 등록내역이 없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깔끔하게 나온 내역을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 번도 창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원하는데 총사업자 등록내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항이 있다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다.


▣ 총 사업자 등록내역 발급
총 사업자 등록내역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발급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한다.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공동인증서 등록이나 민간인증서이던 등록하여 로그인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림1 [그림 1]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로그인 및 인증센터에서 인증서등록 후 로그인 진행


로그인을 하면 사업자등록내역이나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검색하면 아래처럼 국세증명목록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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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업자등록내역 검색 후 민원 목록 검색 내역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인 법인사업자로 로그인하면 아래처럼 신청불가능한 민원이라고 뜬다. 총 사업자등록내역은 개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인으로 로그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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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해당 사실증명을 법인사업자로 접속할 경우 오류 안내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총 사업자등록내역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신청화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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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 화면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시의 인적사항이 나오며 변경하고 싶다면 수동으로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다. 꼭 읽어주세요에서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위 민원을 접수하면 신청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처리된다고 나와 있다. 이 얘기는 정상근무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국세청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놓을 필요가 있다. 만약 급하게 신청했다해도 서류를 원하는 때에 발급못받을 수도 있다.
사용 용도와 제출처는 어디에 제출할지 선택하는 것으로 목적과 제출처에 맞게 선택한다. sms 수신여부는 문자수신여부를 선택하는 사항으로 가능하면 선택하는 것이 언제 처리되는지 알림이 오니 좋긴하다. 주소 공개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공개와 비공개가 있는데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는 대부분 공개로 하는 것이 낫다. 수령방법은 가능한한 인터넷발급 프린터 출력으로 하는 것이 낫고 화면조회는 조회를 위한 용도라 제출서류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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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청확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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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청완료 안내

민원처리결과 조회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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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 번호를 눌러서 출력이 가능하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바대로 처리시간 최대 3시간이 지나야 처리가 되며, 그림에서도 접수완료로 나와있는데 처리완료로 바뀌어야 출력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출력으로 해놓고 pdf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인쇄기 없이도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 한가지 덤으로 저장시에는 파일이름을 날짜와 이름 내용 등으로 저장하여 무슨 파일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다.

※ 만약 사업자 내역이 너무 많다면 그림4에서 나온대로 출력이 불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해서 뽑아야할 수도 있다.

※ 만약 사업자가 없다면 발급불가로 뜨는데 "사업자등록내역이 없다"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발급받으라고 얘기하며 사업자등록사실여부에서 민원신청을 진행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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