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최대 1억원의 자금과 다양한 교육, 투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사업입니다.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이 지원대상이며, 예비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나 선정이 되시면 협약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점이 예비창업패키지와 다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3년 미만 스타트업(예비창업자도 지원 가능하나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 필수)
· 지원분야 : 공문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최대 1억 원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 k-startup.go.kr 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국번없이 1357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문의는 공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