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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예비창업자 3년미만

경기테크노파크지원기관
06.07~06.26신청기간
경기지원지역
그외 공공기관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창업 아이디어와 역량 있는 기술을 보유한 유망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성공 창업을 지원하는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23.01.01. 기준 39세 이하(‘83.01.01 이후 출생)인 청년창업자로서 관내 거주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본점)가 관내인 창업 후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의 대표자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재료비,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인증,컨설팅, 내부인건비, 창업교육, 네트워크 연계협력지원 등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이메일 접수 : sychun98@gtp.or.kr


제출서류

신청서(서식) 각 1부.

① 신청서(서식) 1부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1부

③ 창업 및 유지 동의서(서식) 1부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이내) 1부


해당시 제출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⑧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 1부

(인건비 참여인력 확인용)

⑨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 1부

⑩ 각종 증빙자료 각 1부(인증, 실적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1-487-9970~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2023년_안산시_청년창업활성화지원_공고문-230607.hwp내려받기
FILE
신청서_양식안산시_청년창업활성화지원.hwp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