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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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438호_2024년_중소벤처기업부_소관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hwp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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