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기관
예산 소진시까지신청기간
전국지원지역
그외 공공기관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중ㆍ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지원조건 및 내용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제출서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FILE
소상공인_대환대출_시행_공고.hwp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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