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4장 32조의 규정 및 2025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사업(공모)계획 및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 청년농업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지원조건 및 내용
시설농업, 노지농업, 체험ㆍ가공분야, 기타 농업관련 창농 등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읍ㆍ면산업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자료
문의처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570-4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