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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에게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에게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소개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1, 7922, 79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