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확인 必, 공고문 p14~15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총 지원규모 융자(4조 7,3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