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

2024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기관
예산 소진시까지신청기간
전국지원지역
그외 공공기관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FILE
20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운용계획_공고제2024-478호.pdf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