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개
여성의 R&D 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여성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공통자격을 충족하는 ①여성기업, ②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③여성 연구원 참여기업(20% 이상), ④가족친화인증 보유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여성기업 또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 또는 여성 종사자 중심의 창업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 5공) 기준 준수 확인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이 외 서류는 공문을 참조바랍니다.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