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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상표나 레시피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기초교육, IP전문가의 상담이나 권리화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의 상표나 레시피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기초교육, IP전문가의 상담이나 권리화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조건 및 내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및 브랜드 등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초교육, IP 전문가의 상담 및 권리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방문,이메일,온라인)
문의처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