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개
'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