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지원금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초기기업,도약기업,중소기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원기관
01.01~12.31신청기간
전국지원지역
그외 공공기관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첨부파일

FILE
231227_2024년_장애인_신규고용장려금_공고문.hwp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