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지원금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기관
02.20~03.11신청기간
전국지원지역
그외 공공기관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조건 및 내용

조합당 최대 300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박람회, 해외진출 등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042-363-7922, 7926, 7927, 7928 )

첨부파일

FILE
2024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사업_모집공고문.pdf내려받기
FILE
2024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사업_신청서류_서식.hwp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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