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안내

소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기관
05.02~05.12신청기간
전국지원지역
그외 공공기관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제출서류

공문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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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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