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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기관
추후 공지신청기간
전국지원지역
그외 공공기관기관 유형
큐레이터 PICK
소공인들의 원활한 작업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장비교체, 개보수, 공사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소개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근로자 작업 장 내 장치 교체ㆍ개보수ㆍ공사 및 안정장비 지원, 작업공정별 고효율장비 등 교체ㆍ개보수ㆍ공사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2023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ㆍ접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3,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0, 7903) 및 공고문 23p 참조

첨부파일

FILE
240102양식_24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공고최종.pdf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