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운전자금(총 18,300억원) 및 창경자금(총 6,000억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 상환유예 연장(최대 6개월 유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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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89_2023년_경기도_중소기업육성자금_융자지원_계획_변경_공고.pdf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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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하반기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변경시행안_공지용.pdf내려받기